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vs 정기 뭐가 더 유리? 지급시기 총정리

같은 근로장려금인데 반기로 받느냐 정기로 받느냐에 따라 지급시기가 6개월이나 차이납니다.
내 소득 패턴에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완벽비교
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.
반기신청은 상반기(1~6월)와 하반기(7~12월) 소득을 각각 나눠 신청하며,
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지급되고, 정기신청은 다음해 9월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.
신청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
반기신청 일정
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,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5일 이내 신청하면 정기보다 10%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정기신청 일정
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.
5월 내 신청하면 9월 말에 지급되며,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% 감액됩니다.
기한후신청 주의사항
정기신청을 5월에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 지급액이 5% 줄어들고 지급시기도 12월 말로 늦춰지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나에게 유리한 선택방법
소득이 상·하반기에 고르게 발생한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.
가산금 10%를 받을 수 있고, 6개월마다 나눠 받아 자금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.
반면 소득이 특정 시기에 몰려있거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신청이 안전합니다.
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반기신청 시 과다 지급 후 환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.
실수하면 환수되는 함정
반기신청 후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.
특히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하면 상반기에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재산 요건(2억 4천만원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.
- 반기신청 후 하반기 소득 급증으로 연간 기준 초과 시 전액 환수
- 부동산·자동차 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넘으면 지급 취소
- 배우자 소득 미신고로 가구원 총소득 초과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
지급시기 한눈에 보기
신청 방식별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. 반기신청은 빠르게 받는 대신 두 번 나눠 받고, 정기신청은 한 번에 받지만 시기가 늦습니다.
| 신청방식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
|---|---|---|
| 반기(상반기) | 9월 1일~15일 | 12월 말 |
| 반기(하반기) | 3월 1일~15일 | 6월 말 |
| 정기(정상) | 5월 1일~31일 | 9월 말 |
| 정기(기한후) | 6월 1일~11월 30일 | 12월 말(5% 감액) |








